 SEC의 혁신 면제 정리

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대해 5년간 조건부 면제를 부여했습니다. 거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AMM에서 처리되지만, 신원과 자격이 확인된 이용자와 유동성 공급자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 디파이’ 구조입니다.

운영 주체인 토큰화증권거래소(TSV)는 이용자 확인과 제재 규정 준수, 거래 기록 보관, SEC 감사, 스마트 컨트랙트 공개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거래되는 토큰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배당과 의결권 등의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제3자가 토큰화한 경우 원래 발행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업이 반대하면 상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이퍼리퀴드 HIP-3처럼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만 추종하는 Perp와 합성자산은 이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이퍼리퀴드는 현재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와 미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블록체인에서 처리되는 크립토 Perp를 CFTC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통해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관련 회사와 프로젝트로는 허가형 AMM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유니스왑과 에어로드롬, 토큰화 증권 발행 인프라를 보유한 시큐리타이즈와 백팩, 거래•수탁 사업자인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가 있습니다. 별도의 Perp 규제 경로에서는 하이퍼리퀴드와 크라켄도 주목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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