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대만 및 중국산 특정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에 대해 5년간(2026년 10월 31일~2031년 10월 30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 **일본제철 등의 제소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대상 품목은 내식성·내열성을 갖춰 자동차 외장재, 배기계 부품, 식기, 전동차 차체 등에 쓰이는 냉연 강대 및 강판.

**• 중국산에는 27.7%~42.1%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반면, 대만 주요 업체에는 최저 3.6%만 적용되어 최대 38.5%p의 격차가 발생.**

• 대만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력 우위로 일본 수입업체의 대체 수주 유치 및 기존 거래선 유지에 유리한 입지 확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20.1%)을 받은 화신리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대일 수출 비중이 약 1%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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