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24개월 입찰 제한…회사 "집행정지 신청"]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 관련 LIG D&A에 24개월(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의결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한 최고 수준 제재 조치 단행
• 개청 이후 최대 규모 뇌물 액수와 장기간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최고 수준 처분 결정
• LIG D&A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 방침

 뇌물·원가 부정 연루로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 입찰 제한 의결
출처: [지디넷코리아]
URL: [https://zdnet.co.kr/view/?no=20261020205225#_across](https://zdnet.co.kr/view/?no=20261020205225#_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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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