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FIU,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서 공방…"차단 조치 시행" vs "조치 불충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둘러싼 고의·중과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진행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FIU는 두나무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두나무는 당국에 사전 보고하고 거래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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