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산사무와 잔무처리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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