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가상자산 하드포크·에어드롭, 양도·대여 성격 있으면 과세"**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무상지급)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주요내용

>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에 대하여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
>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와 납세자의 홈택스 신고자료를 대조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


결국 쟁점은 11월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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