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틀 전 또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기업의 사고 예방 책임을 세우고 피해자의 권리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유가족들이 자신의 슬픔을 넘어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간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이 다가오는 12월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누가 보호 받을 피해자인지부터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법을 만들고도 다친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이 보호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담겨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생존자와 목격자를 포함한 폭넓은 피해자 보호, 국적과 나이에 따른 배제 없는 안전권, 실제 위험과 대피 여건을 반영한 안전약자 지원, 원하청과 관계 없이 예외 없는 안전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 그대로 시행령을 만드십시오. 또,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까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정부는 유가족들이 싸워온 시간에 답하십시오.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하는 시행령으로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