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명을 녹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엄중함을 더하고 기업의 예방 의무를 강조한, 매우 상식적인 개정 방향입니다. 일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또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다루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중지 기간 중 임금 보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질서를 엄중히 확립하길 바랍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과도한 공기 압박으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명횡사하고 있습니다. HL만도에서, 삼립 샤니 공장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절감했기에 생긴 일들입니다. 개정안은 잇단 노동자의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계 장부만 들여다보는 기업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재계의 주장처럼 사람이 죽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사라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죽음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고쳐 쓰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 생명의 존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입장이 안전 투자보다 목숨값이 더 싸다는 자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 산업 정책에 관성처럼 반복해 온 반대 대신 산업안전에 대한 자정적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