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가단체들, 캄보디아 인권 문제 제기…‘초국경 탄압 중단’ 촉구**

국제사법위원회(ICJ)를 비롯한 국제 인권·법률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 관행과 이른바 ‘초국경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ICJ와 캐나다 변호사인권감시단, 국제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 Lawyers for Lawyers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월 2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캄보디아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공동 구두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ICJ가 5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와 법조계의 독립성 보장, 독립적인 법률지원 확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등이 지속적으로 권고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캄보디아에서 인권활동가에 대한 괴롭힘과 자의적 구금, 불공정 재판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적 살해와 강제실종, 활동가들의 제3국 송환 등에 대해서도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단체들의 주장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공동성명은 베트남계 활동가 응우옌 득 투언과 쩐 히엡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두 사람이 지난 9월 18일 캄보디아에서 이동하던 중 실종된 뒤 베트남으로 강제 이송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초국경 탄압’ 사례로 규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동 경위를 둘러싼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두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불법 입국한 뒤 체포됐으며, 베트남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한 비엣떤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비엣떤과 일부 인권단체들은 두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베트남으로 강제 이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ICJ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캄보디아가 유엔 특별절차와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며, 불법적 살해와 강제실종 및 강제송환 의혹에 대한 불처벌을 중단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캄보디아의 이른바 ‘초국경 탄압’ 연루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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