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 The ledger problem**

_– 미국의 규제 완화와 함께 주식·국채·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토큰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 그러나 거래 속도와 유동성이 개선되더라도 자산의 실재 여부, 신용위험, 정보 비대칭 등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 토큰화는 금융의 본질적인 혁신보다 거래기록과 결제 인프라의 변화에 가깝다는 분석._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확대:**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된 자산 규모가 약 390억달러에 도달. 미국 국채부터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채까지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적용 범위 확대.

 **미국 SEC의 규제 완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장조성자들이 국가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허용. 전통 금융자산의 블록체인 이전을 촉진하는 계기.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운영 가능. 국가 간 거래도 빠르게 결제할 수 있어 기존 금융시장의 거래시간과 결제 절차에 따른 제약을 완화.

 **비유동자산의 거래 활성화:** 부동산이나 사모자산처럼 거래가 어려웠던 자산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토큰화 가능. 투자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

 **유동성 확대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님:** 거래가 쉬워지고 빨라지는 것이 반드시 금융시장 안정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 기존 거래시간 제한과 결제 절차에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 존재.

 **기존 금융규제의 역할:** 국가별 거래 제한과 결제 절차는 국경 간 법규 준수, 소비자 보호, 안정적인 청산을 위해 설계. 기술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규제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산을 토큰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보 비대칭,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기초자산의 품질과 실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그대로 유지.

 **금융규제의 본질은 신뢰 확보:** 증권규제는 낡은 거래기록 기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 자산의 존재와 가치, 채무 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공시와 외부감사, 법적 책임이 핵심.

 **분산원장도 자산의 실재 여부는 보장 못 해:**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록된 부동산이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지까지 검증하지는 못하는 한계.

 **블랙록·JP모건의 토큰화 사례:** 블랙록과 JP모건이 머니마켓펀드 등 금융상품을 토큰화하더라도 기초자산의 위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구조. 투자자 신뢰는 블록체인 기술보다 기존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와 재무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평가.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금융구조의 결합:** 토큰화는 기존 금융상품의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방식. 자산 보관, 신용위험, 운용 책임 등 핵심 금융기능은 여전히 사람과 금융기관에 의존.

 **핵심 포인트:** 토큰화는 금융거래의 속도와 접근성, 결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기술은 아니라는 점. 특히 실물자산의 존재 여부와 가치, 운용자의 책임,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은 블록체인 밖에서 검증해야 하는 문제. 향후 토큰화 시장의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기초자산의 투명성과 법적 권리,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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