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시총 미달 기업 상장폐지에 '제동'…신속 퇴출 절차 차질**

-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예정보다 앞당겨 적용한 점과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금융당국의 신속 퇴출 정책에도 제동.

• **_주연테크·케이엠제약 상장폐지 일단 정지_**
  서울남부지법은 두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됨.

• **_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한지 쟁점_**
  법원은 시가총액이 기업 자체의 경영 상황뿐 아니라 경기와 증시 수급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 부도나 완전자본잠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퇴출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

• **_상장폐지 기준 조기 강화도 문제_**
  당국은 올해 1월 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 기준을 적용한 뒤 7월부터 각각 300억원·200억원으로 상향. 당초 계획보다 강화 시점을 앞당긴 것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비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

• **_관리종목 탈출도 훨씬 어려워져_**
  과거에는 일정 기간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현재는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연속 45거래일 이상 충족해야 함. 법원은 이처럼 해제 요건을 강화한 근거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도 살펴봄.

• **_다른 상장폐지 기업으로도 파장 확산_**
  거래소는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를 중단. 핀텔·메디콕스·유틸렉스·대진첨단소재·골드앤에스·제일엠앤에스·삼영이엔씨 등도 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어 추가 가처분 결정에 관심 집중.

• **_요약 및 전망_**
  이번 결정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지만 신속 퇴출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제동을 건 사례. 향후 거래소가 소명·이의신청 절차와 기준 적용 시점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저시총 상장사 전반의 상장폐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가처분이 인용돼도 즉시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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