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재확인…이억원 “SK 주주보호 의무 충실해야”

- 이억원 "SK하이닉스·SK스퀘어에 주주 보호 5대 의무 적용"
- 의무 위반 시 모회사별 최대 10억원 제재금 부과
- 솔리다임 미국 상장 계획은 아직 결정된 사항 없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10/22/AGYXWTSMEFAIHOFW5UJ5NORXNU/](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10/22/AGYXWTSMEFAIHOFW5UJ5NORX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