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노약품공업의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제 ‘퀸락정’이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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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퀸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적응증은 이전에 이매티닙을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Kinase Inhibitor)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 환자입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은 위나 장의 벽을 이루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이 의약품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 환자에게 4차 치료제로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퀸락은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5호로 지정돼 신속심사를 거쳤습니다. GIFT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혁신성이 뛰어난 글로벌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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