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MSD가 미국 할로자임테라퓨틱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또 다시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MSD가 제기해 심리가 개시된 ‘등록 후 무효심판(PGR)’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심판 대상 청구항의 특허성이 모두 ‘부정’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5일(현지시간) MSD가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 590호와 758호를 대상으로 제기한 PGR 2건에서 ‘심판 대상 청구항 전부의 특허성이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특허는 피하주사(SC) 제형 개발에 활용되는 ‘변형 PH20 히알루로니다제’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번 PTAB 결정으로 590호 특허의 청구항 26개와 758호 특허의 청구항 27개 등 총 53개 청구항의 특허성이 부정됐습니다. PTAB는 두 특허 모두 명세서 기재요건과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SD는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PGR에서 잇따라 유리한 판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총 7건에서 심판 대상 청구항의 특허성이 ‘모두 부정’됐으며, 이달 초 345호와 692호 특허 2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이번 590호와 758호 특허 2건이 추가되면서 총 14건 가운데 11건에서 MSD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현재 심리가 개시된 14건 가운데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은 3건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지난해 11월 심리가 개시된 만큼, 올해 11월 중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122](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