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의 장기간의 연구개발(R&D)과 적자를 산업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기술특례상장의 취지에 맞게 ‘상장 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가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때까지 성장 기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바이오 대혁신, 국가미래성장을 잇다’ 공동 포럼 종합토론에서 바이오기업을 바라보는 자본시장의 시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묵 대표는 “미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는 ‘26년간 적자’를 내고도 지금의 빅파마가 됐다”며 “(우리 바이오기업이) 적자가 많이 났다고 퇴출시켜 버리면 되겠느냐. 적자가 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자가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기술특례상장을 두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황 대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없었다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나 에이비엘바이오와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있었겠느냐”며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을 시가총액으로 퇴출시키기보다는 제도의 장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재 법차손 규제는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면 할수록 관리종목에 들어가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가는 제도”라며 “법차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고, 전 세계를 뒤져봐도 그런 제도는 없는데, 이런 제도는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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