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금융감독원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I. 개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 가상자산 **등에 기초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이 출시‧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레버리지 수준, 투자자 보호 장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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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Futures)’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통적 파생상품과는 계약조건 등 구조가 상이하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高레버리지(10~200배)** 구조로 인해 기초자산의 일상적인 작은 가격 변동에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의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이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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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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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성격이 매우 상이합니다. ]
현재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①만기가 없고, ②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③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 거래 및 결제구조 등이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율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Futures)’이라는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오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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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매우 높은 투자 위험이 수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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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로 거래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한국 주가지수 등)의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많게는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어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만 움직여도 **대규모 투자손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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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레버리지 배율이 클수록 손실 발생의 속도와 크기가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되어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투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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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의 경우, 주가지수가 **장중 약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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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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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자격에 대한 **각종 진입 규제,**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이 적용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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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본예탁금 보유, 사전교육·모의거래 실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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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통한 거래시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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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영업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각종 **전산‧금융 사고** 및 **분쟁 발생**시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 및 구제 절차**의 적용이 **어렵고**, **고객의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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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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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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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 권유 등 영업을 하거나,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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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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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 규율 체계 등에 대해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및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1777&menuNo=200218&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