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시총미달' 퇴출 '올스톱'...거래소, 개선계획 발표


**거래소가 10월 7일 장 종료 후 상장폐지 유예와 후속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개선대책에는 법원 판단에 따른 상폐 절차 유예와 기존 대상 기업의 향후 처리방안이 포함될 예정

· 거래소는 지난 2일 시행세칙을 개정해 관련 규정에 대한 법원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를 유예할 근거를 마련

· 법원이 지적한 소명·이의신청 절차의 신설 여부는 미정이며, 기존 대상 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도 발표 확인이 필요


**법원은 시총 기준 상향보다 적용 절차와 기업의 소명 기회를 문제 삼았다

·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 기사에 따르면 시행 시점을 6개월 앞당기고 시총 회복 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소명·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쟁점

· 가처분 인용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해당 기업의 상장 유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


**시총 미달 관리종목 68곳은 유예 범위와 거래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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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집계상 7월부터 10월 6일까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코스피 20곳·코스닥 48곳

· 에이에프더블류는 9월 23일 정리매매를 시작한 뒤 28일 하루 28.3% 하락했지만, 이후 상폐 절차가 보류되며 투자자 혼선 발생

· 상폐 결정 효력 정지가 정상 거래 재개를 의미하지 않아, 거래정지 지속 여부와 시총 회복기간의 처리 방식이 주요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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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68429](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6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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