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O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3일 시행…실효성은 ‘물음표’


11월 13일부터 기관 장기보유를 전제로 한 사전 배정이 시작된다

·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1월 13일 시행**

**·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가 확정 전 물량을 사전 배정받고, 배정분의 50% 6개월·30% 8개월·20% 10개월 매각 제한

· 사전 배정 한도는 기관 배정분의 코스피 20%·코스닥 30%로, 전체 공모 물량 기준 코스피 10%·코스닥 4.5~10.5% 수준

·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대상 가격·물량 수요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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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의 원인은 보유기간보다 밸류 산정 구조에 있다

· VC 등 기존 투자자의 회수 수요와 발행사의 기업가치 유지 요구가 맞물려 공모가 하향이 어려운 구조**

**· 최대 10개월 매각 제한으로 변동성 확대 시 기관 운용 제약이 커지고, 상장사 중 저평가 종목이 많으면 참여 유인 약화

· 10월 코스닥 신규상장 9곳 중 4곳은 기관 확약 물량 미달로 주관사가 약 29억원어치 공모주를 직접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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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물량 축소가 오히려 초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 확약 물량 증가로 유통 주식이 줄면 소량 매수에도 급등, 심리 약화 시 급락 가능

· 당국은 해제 시점을 6·8·10개월로 분산했지만 상장 초기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는 남음


** 지엘리서치 박창윤 대표 코멘트

“공모가 고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기업가치 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제도 하나로 거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기관투자자의 장기 보유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유통 물량 감소가 오히려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104500490](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1045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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