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가상자산 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인프라 정비 후 시행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

[민병덕 "가상자산 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인프라 정비 후 시행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토론회에서 "최소한 시장의 기본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고 뉴스핌이 보도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는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다. 민 의원은 "첫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두 해를 합쳐 실제로 번 돈은 없다"며 "그런데 이듬해 이익만 따로 과세한다면 납세자가 느끼는 불공정은 클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일정 기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coinness.com/news/1173661
원문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300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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