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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퀸비코인 실운영자에 징역 12년 구형]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퀸비컴퍼니(퀸비코인 운영사) 실운영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300억 사기' 퀸비코인 실운영자에 징역 12년 구형]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퀸비컴퍼니(퀸비코인 운영사) 실운영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QBZ(퀸비코인)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실운영자 이모씨에 징역 12년, 추징금 15억원 등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함께 기소된 퀸비컴피니 대표 A씨에겐 징역 7년, 지갑 서비스 업체 헥슬란트 전 대표 노모씨에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판매대금만 취하려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 상장한 뒤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https://coinness.com/news/1173961
원문보기: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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