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안 해도 거래 못막아...한은 코인잔액 보고체계에 구멍]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러온 가상화폐 월별 잔액보고가 현행 법체계에서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거래소가 고객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잔액보고 관련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은이 이달 초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보고업무 편람 초안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화폐 보유잔액까지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https://coinness.com/news/1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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