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이 MSD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과 관련한 유럽 특허소송 결과에 대해 사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바이오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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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이 MSD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과 관련한 유럽 특허소송 결과에 대해 사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키트루다SC’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MSD는 유럽 8개국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허 소송과 관련한 각국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7일(현지시간) MSD의 키트루다SC가 미국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관련 특허인 ‘EP 2,797,622(EP622)’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와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8개국에서 키트루다SC의 제조·판매 및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키트루다SC는 정맥주사(IV) 제형의 바이오의약품을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인 ‘ALT-B4’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시작으로, 유럽과 영국·캐나다·한국·일본·중국 등으로 허가 지역을 확대해왔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영국에서는 할로자임이 동일한 EP622 특허의 취소에 동의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MSD 역시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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