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함.
• 법 시행 후 1년 이내 모든 상장 코인 재심사
• 투자자 보호에 위험이 있는 코인은 6개월 내 우선 심사
• 기술 안정성·토큰 유통구조·투자위험 등 평가
• 기준 미달 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가능
• 상장 심사 조직을 거래소 영업조직과 분리
• 상장폐지 시 정리매매·자산 이전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화
최근 부실 코인 상장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거래소의 상장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기존 상장 코인들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지 일단 지켜봐야할 듯.
※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