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판매 주체를 규정하는 'GENIUS 법안' 제3조를 이행하기 위한 재무부의 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협회는 재무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지지했으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의, '고의적 참여(knowing participation)' 기준, 그리고 외국 발행자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x.com/TheBlockCo/status/2112353126745526418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판매 주체를 규정하는 'GENIUS 법안' 제3조를 이행하기 위한 재무부의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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