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은석,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투자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투자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디지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데도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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