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산사무와 잔무처리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봤다.
https://coinness.com/news/1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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