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추진]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보유와 상환 의무 등을 규정한 규제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디크립트가 전했다. 2027년 가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준비금은 현금, 만기 3개월 이하의 국채 등 정부 채무, 해당 자산만 보유하는 머니마켓펀드(MMF)로 제한된다. 준비금은 발행사 파산 시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캐나다 내 수탁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요청한 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 수수료는 1%를 넘을 수 없다. 발행사는 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수익 지급도 금지된다. 다만 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데 따른 보상은 허용될 수 있다.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으로 표시하거나 예금보험 또는 정부 보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발행사를 등록·감독하며, 위반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00만캐나다달러(CAD)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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