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스퀘어 주주보호 의무, 솔리다임 美 최종 상장 전까지만 이행하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92883
1.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해외 상장 시 의무 이행 시점을 정하지 않아,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솔리다임 최종 상장 전까지만 주주보호 절차를 마치면 된다.
2.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20.5%를 보유해 모회사 요건을 충족하며, SK㈜는 손자회사 50% 초과 요건을 못 채워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의무 위반 시 회사별 최대 10억원·합산 20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솔리다임 공모 규모는 최대 100억달러로 거론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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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stocknewGlobal Macro & Sector Data support. 행복한 데에는 가족만 한 것이 없고 즐거운 데에는 친구만 한 것이 없으며, 돈 버는 데는 주식소리통만 한 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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