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적 본문 요약
코스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원칙적 금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 폐지, 법차손 관리종목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연구개발 손실과 경영 부실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현행 제도가 미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부실기업 감시와 투자자 보호는 유지하되 혁신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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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코스닥 규제 개편 요구를 두고 나스닥과의 상장유지 기준 격차를 대조하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나스닥은 기준 미달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국내는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로 삼아 연구개발 적자와 경영 부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공매도는 기관의 자본력 집중 시 기업 가치와 무관한 하락 압력을 키우고 법차손은 비현금성 평가손실로 관리종목 위험을 높이는 구조다. MSCI 편입을 위한 공매도 허용 주장은 자본시장 발전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논리다. 실적이 아닌 제도 리스크가 바이오와 인공지능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국면에서 규제 완화와 정보 공개 확대가 투자 매력을 좌우할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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