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적 본문 요약
RCPS 상환청구권은 원금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법 제345조와 제346조에 따라 상환주식과 회사 이익, 전환조건이 정관으로 정해진다. 배당가능이익은 통장 현금과 다른 개념이며, 상환가액 가산율 조항도 회사의 현금 적립을 뜻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약정과 절대적 투자원금 보장을 구분했다. 보호조항의 가치는 회사가 존속할 때 유효하다.
(#벤리에 #ben_rye)
✨(In)sight
RCPS 보호조항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은 상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제 지급 재원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최근 벤처투자 회수 국면에서 상환청구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기업의 RCPS는 법적 권리와 현금흐름이 어긋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다. 반면 배당가능이익과 운영현금을 함께 확보한 기업의 RCPS는 보통주 대비 방어력이 부각된다. 대법원 판결은 회사와 주주 개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계약서 문구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관행에 경고를 준다. 향후 RCPS 투자에서는 상환 재원의 법적 적법성과 지급 일정의 현실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배당가능이익 #투자계약 #벤처투자
📜📜📜원문보기📜📜📜
※※※채널 내 모든 내용은 부정확할 가능성 있고, 투자책임 없음. 최종 판단은 직접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