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적 본문 요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siRNA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핵산 의약품 원천기술은 수출금지 예정으로 플랫폼 소유권의 해외 이전만 제한되고 개별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싱은 제외된다. 신규 표적 발굴·검증 기술은 수출제한 예정으로 간소화된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최종 개정안은 아직 미시행이며 의견수렴은 1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리스크 #limsk1212)
✨(In)sight
중국이 통제하려는 대상은 siRNA 해외 라이선싱이 아니라 다수 신약에 재사용되는 원천 플랫폼의 소유권 이전이다. 개별 파이프라인 라이선싱과 위탁 서비스는 명시적 예외로 남아 있어, 중국 siRNA 기업의 거래 중단이나 비중국 바이오텍의 반사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LNP 전달체 기술도 별도 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범위는 제한적이다. 시장에서는 플랫폼 매각 리스크와 파이프라인 BD 가치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 시행 전 사전등록 의무가 이미 적용된다는 점이 실질적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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