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핵심 바이오 기술의 해외 이전 제한: 인수는 안되고, 일반 기술이전은 OK) =================== 중국 정부가 세포·유전자치료제, siRNA 및 병원체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뉴스

@global_biohealthcare_news
4,597 subscribers
Open in Telegram
(중국 정부, 핵심 바이오 기술의 해외 이전 제한: 인수는 안되고, 일반 기술이전은 OK)

===================
중국 정부가 세포·유전자치료제, siRNA 및 병원체 기능 획득(pathogen gain-of-function) 관련 핵심 바이오 기술 플랫폼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하였다.

세포·유전자치료제, siRNA에 대한 '신약 타겟 발굴/검증 플랫폼 기술'을 해외로 완전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중국 규제 당국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중국 바이오텍 자산과 관련된 해외 거래 규모는 $120B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였다. 이번 규제안은 중국 바이오텍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인수합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일반적인 기술이전 계약이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연구 및 위탁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7월 1일까지 체결된 중국 바이오텍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 121건 가운데 플랫폼 소유권 이전이 포함된 거래는 5건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2023년 아스트라제네카가 CAR-T 플랫폼 FasTCAR를 보유한 중국 바이오텍 Gracell Biotechnologies를 $1B에 인수한 사례와 같은 거래는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중국 기업이 플랫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해외 제약사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이전하고 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받는 방식은 계속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11월 15일까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 시행 전에도 규제 대상 기술의 해외 이전은 상무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
(written by 심수민,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텔레그램 채널: https://t.me/global_biohealthcare_news

https://www.fiercebiotech.com/biotech/china-looks-ban-foreign-acquisitions-critical-biopharma-platforms
Open post in Tele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