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골드만·모건스탠리 찍었다는데…SK하이닉스 "확정 없다" 선 그은 속사정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중복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신영증권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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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골드만·모건스탠리 찍었다는데…SK하이닉스 "확정 없다" 선 그은 속사정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중복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상장의 경우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 및 주주보호 방안 등 '5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의 사전 심사 단계에서 차단된다.

반면 거래소 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상장의 경우, 사전 차단이 불가능한 대신 주주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상장을 강행할 경우 금융당국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로 직접 지목됐다.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입성할 경우, 금융당국의 새 중복상장 규제에 따른 '위약금 적용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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