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자스케이드정’을 15일 허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자스케이드정’을 15일 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자스케이드정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새로운 치료옵션이 확보돼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스케이드정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4(Phosphodiesterase 4, PDE4)’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항섬유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입니다.

자스케이드정은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이 개발한 경구용(먹는) 항섬유화 치료제입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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