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암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암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지만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을 중점 관리해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품목에는 저영양 상태의 유·소아에게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가 포함됐습니다.

미숙아 무호흡증에 사용하는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영유아 및 미숙아의 철결핍빈혈에 사용하는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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