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인 ‘진스웰BCT’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인 ‘진스웰BCT’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NECA가 진스웰BCT에 내린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이후에도 30일간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NECA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의 취소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젠큐릭스는 지난 9월 14일 진스웰BCT에 대해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평가결과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NECA가 젠큐릭스에 통보한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관련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동안에는 젠큐릭스가 진스웰BCT 검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젠큐릭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젠큐릭스가 제기한 본안소송 역시 청구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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