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아이씨브이(ICV)’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GC녹십자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아이씨브이(ICV)’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중추신경계 증상을 동반한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터증후군은 남아 10만~15만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약 3분의 21)는 인지 기능 저하와 행동 이상 등 중증 중추신경계 손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은 전신 증상(systemic symptoms) 개선에 효과적이나, 약물이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하지 못해 뇌 조직 내 병변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헌터라제아이씨브이는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IV 제형과 병용 투여 시 전신 증상과 중추신경계 증상을 함께 치료해 국내 신경병증성 헌터증후군 환자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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