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콘텐츠 제공업체에 GB당 0.055유로 인터넷세를 부과하는 수정안 가결
- 프랑스 하원이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에 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예산법안 수정안을 가결함. 납세 대상은 이용자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 공급자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별 전송량을 집계해 분기마다 신고하며, CDN을 사용하는 경우 CDN에서 이용자에게 나가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계산함
- 발의 측은 100억 유로의 세수를 예상하며, 세액에는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라는 상한을 둠
- 영상 스트리밍뿐 아니라 게임 다운로드, AI 모델 배포, 클라우드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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