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C, PJM 대형부하 IRAS 제안 대부분 거부] *FERC, PJM의 IRAS 제안 대부분 거부 -FERC는 10월 9일 PJM의 임시 자원적정성 서비스(IRAS)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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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C, PJM 대형부하 IRAS 제안 대부분 거부]

*FERC, PJM의 IRAS 제안 대부분 거부
-FERC는 10월 9일 PJM의 임시 자원적정성 서비스(IRAS) 제안을 대부분 거부. 다만 50MW 이상을 대형부하로 정의하는 방안과 대형부하 등록제 도입은 수용

-IRAS는 자체 신규 발전원(BYONC)을 확보하지 않은 신규 대형부하를 전력 부족 시 우선 감축하고, 자체 발전원을 확보한 대형부하는 감축 위험을 낮춰주는 제도

-FERC는 PJM이 원할 경우 연방전력법 Section 205 절차를 통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

*대형부하 직접 감축은 주정부 권한 침해 우려
-FERC는 PJM의 제안이 전력회사를 통해 데이터센터 등 특정 소매 전력고객에게 직접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판단

-소매 전력서비스와 어떤 고객을 우선 감축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와 소매 규제기관에 있어 PJM이나 FERC가 직접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PJM이 제출한 설명서에서는 전력회사에 감축량을 배정하고 실제 감축 대상은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Tariff 문구는 신규 대형부하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

*기존 부하와 신규 대형부하 차별 근거도 부족
-FERC는 동일한 송전서비스인 NITS를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신규 대형부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객과 다르게 취급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

-PJM은 신규 대형부하를 공급하는 전력회사와 일반 부하를 공급하는 전력회사를 용량시장과 전력 감축에서 다르게 취급하려 했지만, FERC는 동일한 송전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차별 가능성을 문제 삼음

*BYONC 발전원의 용량가치 고정도 문제
-PJM은 데이터센터가 직접 가져오는 신규 발전원의 ELCC를 일정 기간 고정해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FERC는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ELCC는 발전설비가 실제 전력수급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전력시스템 구성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정 값을 장기간 고정할 경우 필요한 발전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데이터센터 우선 감축 원칙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
-FERC 위원들은 전력 비상상황에서 중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데이터센터가 가정·병원·학교보다 먼저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센터를 먼저 감축할지와 감축 우선순위는 PJM이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주정부 규제기관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강제 감축 대상인 IRAS 부하를 자발적 수요반응 자원보다 먼저 차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

*PJM 전력부족 대응 일정은 더욱 촉박
-IRAS는 데이터센터 등 신규 대형부하 증가로 예상되는 PJM의 용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FERC 거부로 수정안 마련이 필요

-대형부하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PJM은 데이터센터 연결을 계속 허용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전기요금과 공급 안정성을 보호할 새로운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

https://raokonidena.substack.com/p/fercs-rejection-of-pjms-iras-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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