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가 자사 대표 브랜드 ‘리쥬란(REJURAN)’ 유사 상표를 사용한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자사 대표 브랜드 ‘리쥬란(REJURAN)’ 유사 상표를 사용한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상표와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비공식 유통에도 공급 중단과 민·형사상 조치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가품 감시, 정품인증을 통한 유통망 관리,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구성된 3단계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 및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피부미용 주사 시술에 사용돼 수요자가 일치하고,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워 리쥬란과 직접 비교·홍보한 점 등을 근거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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