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행법상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
-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 박민규 의원,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 발의
-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미흡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
- 과세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
성급한 과세가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여당 내부에서 과세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