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더바이오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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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 진단키트 공동사업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공정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팬데믹 상황 속 계약 이행 과정과 세부 경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 사안으로서 구조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셀트리온의 입장입니다. 또 적시 공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인해 셀트리온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대외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1심 재판부 역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 셀트리온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약 38억8776만원)를 판결한 바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습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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