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규제 범위를 ‘바이오기술’ 분야로 확대합니다.

더바이오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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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규제 범위를 ‘바이오기술’ 분야로 확대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포괄적 대외 투자 국가 안보법(이하 COINS법)’의 C절(Subtitle C)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을 담은 ‘규칙 제정 예고(NPRM)’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COINS법은 미 재무부장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특정 ‘신고 대상 기술(notifiable technologies)’을 다루는 ‘대상 외국인(covered foreign persons)’과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이 특정 ‘금지 기술(prohibited technologies)’을 다루는 ‘대상 외국인’과 관련된 다른 특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5개 기술에 대한 대외 투자를 우선 차단하되, 재무부장관에게 재량으로 규제 대상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규칙 제정 예고를 통해 바이오기술이 금지 대상 기술에 신규 포함된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금지 기술’의 범위에 특정 외국인 또는 관련 합작 투자기업이 관여하는 ‘신고 대상 기술’을 포함했습니다. 또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라 미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 군사기업 목록’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6 NDAA) 제851조(BIOSECURE법)에 따라 관리예산처(OMB)가 작성한 ‘우려 대상 바이오기업 목록’에 등재된 기업도 포함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을 발표합니다. 최종 규칙 발표시 시행일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규정안은 서구권 바이오제약사와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수십억달러 규모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일반적인 기술 도입(in-licensing) 계약이나, 서비스 대가 지불 방식의 의약품 연구개발(R&D) 협력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지분 인수, 지분으로 전환 가능하거나 특정 권리가 수반되는 부채 금융 제공, 신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또는 기타 기업 확장, 합작 투자(joint venture) 설립 그리고 특정 형태의 유한책임조합(LP) 투자 등이 규제 대상 거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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