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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의 장기간의 연구개발(R&D)과 적자를 산업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기술특례상장의 취지에 맞게 ‘상장 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이오기업의 장기간의 연구개발(R&D)과 적자를 산업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기술특례상장의 취지에 맞게 ‘상장 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가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때까지 성장 기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바이오 대혁신, 국가미래성장을 잇다’ 공동 포럼 종합토론에서 바이오기업을 바라보는 자본시장의 시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묵 대표는 “미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는 ‘26년간 적자’를 내고도 지금의 빅파마가 됐다”며 “(우리 바이오기업이) 적자가 많이 났다고 퇴출시켜 버리면 되겠느냐. 적자가 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자가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기술특례상장을 두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황 대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없었다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나 에이비엘바이오와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있었겠느냐”며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을 시가총액으로 퇴출시키기보다는 제도의 장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재 법차손 규제는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면 할수록 관리종목에 들어가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가는 제도”라며 “법차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고, 전 세계를 뒤져봐도 그런 제도는 없는데, 이런 제도는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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