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더바이오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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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129건(13.6%),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순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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